2026년 1월 1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(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)
** 참여기업이 소재한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청년 연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할 수 있음*
<aside>
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(대상자 확인은 전역 명령서 등으로 확인)
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조회서 징구하여 확인. 다만,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차는 미취업으로 간주
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, 근로시간(일별 시작시간, 종료시간)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확인 필요
참여청년이 미성년자일 경우 참여 동의서 접수
</aside>
①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
<aside>
[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]
</aside>
②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(대표자)인 자
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(국가·지자체) 일경험 지원사업체 참여한 자
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
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⑥ 동일 사업기간 중 정부부처 일경험·취업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